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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지식

산재 재활 보조기 지원 금액 확인하기 (목발 TLSO 보조기 발목 보조기 무릎 보조기 등)

by 꿍또리 2024. 5. 1.
 

산재 재활 보조기

산재 재활 보조기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체부위를 상실하였거나 신체부위의 기능이 불완전할 때 보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 재활 보조기구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재활보조기재활휠체어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종류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대표적인 보조기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발 : 뇌병변, 지체장애, 하지골절 등의 보행 보조를 위해 지원

   - TLSO 재킷(척추 보조기) : 등,허리 또는 허리, 엉치뼈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해 지원

   - 발목-발 보조기 :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관절운동 제한이 필요한 자

   - 무릎 보조기 : 무릎관절, 무릎인대 손상 재해자

 

●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조기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조기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품 현황 및 종류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로 총 111개의 제품의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

● 고시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 아래의 파일을 통해 제품의 현황과 종류, 고시 금액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pdf
0.13MB
산재 보조기기.pdf
0.17MB

 

 

주의 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 재활 보조기구는 건강보험 등 타 법령과의 재활보조기구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지급 원칙

 

재활 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도움 될만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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