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활 보조기
산재 재활 보조기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체부위를 상실하였거나 신체부위의 기능이 불완전할 때 보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 재활 보조기구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종류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대표적인 보조기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발 : 뇌병변, 지체장애, 하지골절 등의 보행 보조를 위해 지원
- TLSO 재킷(척추 보조기) : 등,허리 또는 허리, 엉치뼈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해 지원
- 발목-발 보조기 :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관절운동 제한이 필요한 자
- 무릎 보조기 : 무릎관절, 무릎인대 손상 재해자
●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조기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조기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품 현황 및 종류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로 총 111개의 제품의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
● 고시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 아래의 파일을 통해 제품의 현황과 종류, 고시 금액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 재활 보조기구는 건강보험 등 타 법령과의 재활보조기구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지급 원칙
재활 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도움 될만한 정보
산재보험 비급여 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오셔서 확인하세요!
'소소한 일상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는 얼마 받을까? feat.대학생 알바 일용직 대리운전 배당소득 (0) | 2024.05.08 |
---|---|
K패스 : 신청/전환 방법 카드사별 혜택 동백패스 비교 (0) | 2024.05.05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기쁨두배통장 중복 가입 가능할까? (0) | 2024.05.03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우대 금리 확인하기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인정 기준 비과세 여부) (0) | 2024.05.02 |
2024 부산 연등회 기본정보 ( 부산 연등축제 점등시간 소원등달기 주차꿀팁) (0)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