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이란 성실하게 생산활동을 했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지급액,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조건 및 지급액 ●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
2023년 기준으로 부부가 1년간 벌어온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 원 | 최대 285만 원 | 최대 300만 원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식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 ~ 9.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 ~ 5.31 |
5월 정기분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 챙기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5.1 ~ 5.31 동안 신청한 정기신청분은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소득 ●
일용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신청 가능
대학생(근로소득 없는자), 배당소득 신청 불가능
이 외에 지급대상 소득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근로장려금 지원 조건, 지급 금액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계산하기 (0) | 2024.05.13 |
---|---|
산재 비급여 진료비 : 근로복지공단 확인 제도로 돌려받는 방법 (0) | 2024.05.11 |
K패스 : 신청/전환 방법 카드사별 혜택 동백패스 비교 (0) | 2024.05.05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기쁨두배통장 중복 가입 가능할까? (0) | 2024.05.03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우대 금리 확인하기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인정 기준 비과세 여부) (0)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