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산재노동자가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가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 방법, 환불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팸플릿도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환불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 확인 대상자 ●
- 산재 근로자 본인
- 산재법 제89조에 따라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
- 유족 중 실제 진료비용을 부담한 사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공인노무사 대리 신청 가능)
● 확인 신청 가능 범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 본인이 직접 납부한 비용
※ 확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들
- 업무와 관련 없는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 진료 계획이나 전원에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병원비
-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같은 의료와 관련 없는 비용
- 의지나 보조기, 간병, 이송에 필요한 비용
- 약국에서의 약값
- 3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없는 병원비
● 신청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우편, 팩스, 내방 접수 모두 가능)
제가 미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왔어요.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세요.
● 환불 절차 ●
환불 결정 금액이 있는 경우, 병원은 3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병원이 30일 이내에 환불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에 따라 병원에 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이번에 소개드린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는 개별요양급여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두 제도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팸플릿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돌려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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