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1 산재 비급여 진료비 : 근로복지공단 확인 제도로 돌려받는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산재노동자가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가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 방법, 환불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팸플릿도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환불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 확인 대상자 ●- 산재 근로자 본인- 산재법 제89조에 따라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 유족 중 실제 진료비용을 부담한 사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공인노무사 대리 신청 가능) ● 확인 신청 가능 범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 본인이 직접 납부한 비용 ※ 확.. 2024. 5. 11. 이전 1 다음